중독전문사회복지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중독관리위원회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격규정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에 학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음.

  • 1적용시점

    • 1월 1일-12월 31일

  • 2자격시험 실시여부

    • 모든 중독전문사회복지사 1,2급 과정은 교육훈련 후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 3자격연한

    • 모든 자격(1, 2급)은 매 3년마다 자격증을 재발급한다.
      즉, 매년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의 중독분과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춘계, 추계 학회 시) 중독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중독관련 교육에서 보수교육평점(년 10점 이상)을 취득해야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 4교육훈련과정 운영

    • 모집기간  :  1-2월 모집(년 1회 모집)

    • 교육훈련기간  :  3월 1일-11월 30일

    • 교육훈련시간  :  교육과정시간 중에서 중독관리위원회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내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할 시간

    • 자격 내용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 경우

      이론교육(40교시) + 사례발표(20시간)

      이론교육 40교시에는 중 1박2일 워크샵과 온라인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1급은 본 교육 기간 1년 동안 5사례 발표를 해야 함. 타인의 사례발표 참관은 1사례당 1시간 인정.
      단. 본인이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2시간으로 인정함.

      1급 사회복지사인 경우

      이론교육(80교시) + 사례발표(20시간)

      이론교육 80교시에는 1박2일 워크샵, 온라인교육, 각 지역별 최신 논문 리뷰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사례발표는 위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됨.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 경우

      이론교육(60교시) + 실습(40시간)

      이론교육 60교시에는 중 1박2일 워크샵과 온라인 교육, 각 지역별 최신 논문 리뷰가 포함되어 있음.

      실습 40시간 중 실습기관 내 실습이 최소한 32시간 이상 되어야 하고, 사례발표 참관은 10시간 이내로만 인정함.

      1급 사회복지사인 경우

      이론교육(120교시) + 실습(40시간)

      이론교육 120교시에는 중 1박2일 워크샵과 온라인 교육, 각 지역별 최신 논문 리뷰가 포함되어 있음.

      실습 40시간 중 실습기관 내 실습이 최소한 32시간 이상 되어야 하고, 사례발표 참관은 10시간 이내로만 인정함.

      실습시간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할 예정임

      교육일정

      이론교육은 주로 토요일에 오전 10시-오후 5시 혹은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박2일 워크샵은 주로 금/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 최신 논문 리뷰교육과정은 자격 심사과정에 통과하는 올해 교육생들의 거주지 분포가 확인된 후에, 조직할 예정입니다.

      실습

      실습기관은 중독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실습기관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교육생 본인의 근무 기관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실습기관의 적정성은 본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해야 함.

  • 5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 자격기준

    • 자격 내용
      1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 교육을 이수하고 1급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1급과 2급 모두 해당됨)이고, 중독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이고, 중독 관련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인 동시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중독관련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4)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인 동시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석사논문의 주제가 중독이고, 중독관련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5)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현재 대학의 중독 혹은 정신건강,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 교과목을 강의하는 외래교수이상인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천경험이 있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교육을 이수하고 2급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자 (당해년 자격취득예정 수련생 포함)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이고, 중독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독 관련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인정 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르며, 기준에 거론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중독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이고, 사회복지 석사학위 소지자면서 중독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인 동시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석사논문의 주제가 중독인 자

      1급, 2급 자격기준에서 당해년도 2월 석·박사 졸업예정자 모두 해당됨.

      2급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중에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승급자격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한 해 동안 사례발표(5사례)를 실시하면 1급으로 승급 가능함.
      이 경우에는 1급 자격시험은 면제임. 승급을 요청할 경우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과 소정의 승급과정료(30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승급자격신청: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신청과 동일함.

      기존에 중독관련 자격증(예: 도박중독 관련 자격증, 중독전문가 자격증, 인터넷중독 관련 자격증 등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자격신청 서류와 자격심사료(50,000원) 등은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