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위원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중독관리위원회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리강령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1나는 기관의 전문요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내담자와 그들 가족의 복지를 어떤 다른 관심사보다 우선시할 것이다.

  • 2나는 이를 위해서 인종, 종교, 임신 여부, 성별, 장애, 연령 그리고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친절할 것이며 인간적인 치료를 할 것이다(차별금지).

  • 3나는 의도적으로 내담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내담자나 직원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 4나는 오직 내담자를 위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질병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치료할 것이다.
    나는 내담자 자신의 가치 체계가 아닌 나의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신념과 행동을 채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 5나는 자신의 기술과 한계를 유념할 것이다. 현재의 내담자와 과거 내담자는 나를 권위자로 인식하고 나의 의견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전문 영역 밖의 상담이나 조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내담자에게 최선이라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람에게 나의 내담자를 기꺼이 의뢰하거나 보낼 것이다.

  • 6나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내담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동, 또는 성적, 재정적, 사회적인 어떤 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 7나는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내담자에게 나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에게 의존하도록 조장하지 않을 것이며 내담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것이다.

  • 8나는 치료에 필요하거나 특별히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 본 기관의 직원에게 알리는 이외에는 현재의 내담자나 과거 내담자 또는 그 가족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 9나는 내담자의 권리 및 권리장전에 대한 본 기관의 정책내용과 철학을 지키고 다른 전문가의 권리와 견해를 존중하는 것을 이해하며 동의한다.

  • 10보호서비스 제공자로서 나는 본 기관을 떠난다고 해서 치료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나는 과거 내담자와의 사이에 계속되는 어떠한 관계도 위에서 언급된 그들의 복지에 대한 동일한 관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과거 환자와의 성적인 관계는 치료에서 비롯된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거의 언제나 비윤리적이다.

출처: L. Bissell, J. E. Royce 공저,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편, 중독전문가윤리, 2010. https://www.marrin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