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중독관리위원회는 중독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3년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갱신 안내
[자격갱신 일정 및 자격심사 접수 방법]
▣ 일정 및 방법
전 체 일 정 | 방 법 | |
서류 접수 | 9월 18일 10월 20일 | 온라인접수 및 우편접수 |
자격 심사 | 10월 23일 11월 4일 | 중독관리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11월 14일 | 중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자격증 번호로 확인) |
* 제출 서류 목록 1) 자격갱신 신청서 1부 (첨부서류 부록1 참조) 2)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사본 1부 3) 증빙서류 1부 (첨부서류 부록2 참조) ※ 자격 증빙 서류는 스캔파일을 메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정상 스캔을 떠서 보낼 수 없는 경우에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우편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시고, 등기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일반문자로 발송 요망합니다(010-2481-1088). |
1. 갱신 대상
-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혹은 자격갱신 후 5년이 경과한 자
2. 신청서 접수
- 온라인접수 : kadsw@hanmail.net
- 메일제목 : 2023년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갱신 신청서_○○○
- 우편접수 : 우08212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4 창무빌딩 4층 401호 복지와사람들 내 중독관리위원회
- 문의 : 최정현 간사(kadsw@hanmail.net, 010-2481-1088)
※ 접수 시 유의사항 (1)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2) 온라인접수 및 우편접수. (3) 부득이하게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마감일(10월 20일) 소인까지 접수함. (4) 등기우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발송 요망. |
3. 자격 심사료
- 자격 심사료 : 50,000원(갱신년이 경과한 자: 경과1년당 5,000원씩 증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194601-04-067536 (예금주: 지홍)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