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반인권적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해주세요.] “중독재활시설은 학교 안전 위협 시설이 아닌, 질병 극복의 의지를 실천하는 희망의 현장입니다.” “학교경계 200m 내 중독재활시설 설치를 금지한 교육환경보호법 제9호 30조 개정안은 반헌법적 조항임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내용, 절차 모두에서 부당합니다. 2024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남양주갑 국회의원(전) 대표발의]이 통과되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는 “누구든지 학 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 중 중 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금지행위와 시설에 추가된 것입니 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0호 신설) 이 법개정으로 인해 치유 자들의 헌신과 회복자들의 희망의 현장이었던 중독재활시설이 하루 아침에 ‘학 교 경계 200미터 이내 설치가 불가능한,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방해가 되는 혐오, 유해 시설로 전락해 버렸고, 일부 시설은 시설의 터전을 갑자기 잃어버 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개정안은 자유롭게 복지와 상담, 재활서비 스를 제공하고, 제공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했다는 면에서 반헌법적, 반인권적 내용임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개정절차에 서 법에 따라 그 권한을 제한받게 된 당사자, 즉, 중독재활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청취하지 않았다 는 면에서 절차적으로 부당하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중독재활서비스는 중독성 질환의 회복 현장입니다. 약물, 알코올, 니코틴, 도박 등 중독성 질환은 뇌의 보상회로와 전두엽의 기능 이 저하되는 뇌 질환으로, 생물, 심리, 사회적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에 의할 여 치료되는 질병입니다. 특히, 약물중독은 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 시 당뇨 병, 고혈압보다 치료율이 높으며, 회복과 재활서비스를 통해 100%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이를 위해선 초기 급성 상태에 대한 집중적인 정신 의료서비스, 이어지는 재발 예방을 위한 상담, 성공적 단중독 유지와 사회복귀 를 위한 지역 기반의 재활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많은 선 진국들은 법과 제도로 다양한 형태의 중독재활서비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 고 있으며, 중독재활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교육현장, 봉사현장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희망의 실천 현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 중독문제는 혐오와 배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암수범죄율 30을 곱하면, 전체 마약중독 추정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마약사범 중 청소년, 20대, 여성, 중산층의 비율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이는 마약이 더는 소수 범죄자의 일탈 행위가 아닌,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위험 요인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는 일상의 정신행동 건강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알코올 문제 또한 20대, 30대 여성에서 가장 큰 건강위협요인이 되고 있고, 코로나시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중년 남성 중독자들의 고독사가 급증하는 등, 중독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배제하고 격리하여 다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접근은 이미 구시대적입니다. 또한, 선진국 다수가 단순 마약 사용자에 대하여 처벌이 아닌,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그 정책 방향을 이미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신건강 혁신정책 방향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철폐, 인권존중 및 적극적인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지원을 통한 회복의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은 약자에 대한 옹호 와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혐오와 배제에 기반한 반인권적, 반헌법적 퇴행입니다. 이에 우리 중독성 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회복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가, 실무자, 당사자들은 반드시 본 개정안이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독의 회복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연대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2024년 1월 29일 반헌법적, 반인권적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연대(가칭) 일동